반응형 세부담상한1 개인의 주택 보유세 총정리 (2) - 종합부동산세 흔히 종부세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주택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11억까지 공제됩니다. 과세기준일 역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입니다. 부부공동명의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처럼 하여 6억 공제를 받는 방법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11억을 공제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인 9월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시가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부부가 50%씩 소유하고 있다면 10억씩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각각 6억씩 공제받을지 아니면 1세대 1주택으로 11억을 공제받을지 유리한 것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이 경우 .. 2022.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