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소득1 개인과 법인의 임대소득세 차이점과 임대사업자 개인 개인이 가진 부동산을 임대 놓아서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임대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임대소득을 합하여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이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흔히 직장인들의 월급을 가지고 유리지갑이라고 하죠. 소득을 숨길 수도 없거니와 많이 벌어도 세율이 높아서 내는 세금도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법인 법인은 임대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고 법인세에 포함됩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까지 10%에 불과합니다. 종합소득세에 비하.. 2022.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