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세대1주택1 개인의 부동산 양도세 총정리 - 양도세 비과세와 양도세 계산식 개인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갖고있는 주택 수, 연령, 거주 여부, 보유 기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양도세는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이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보유 뿐만 아니라 거주까지 2년을 채워야 합니다. 또한 양도 시 실거래가가 12억 이상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분류되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혜택 1세대 1주택자가 12억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2억 초과분의 비율만큼만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12억원) / .. 2022.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