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개인3

개인과 법인의 임대소득세 차이점과 임대사업자 개인 개인이 가진 부동산을 임대 놓아서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임대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임대소득을 합하여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이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흔히 직장인들의 월급을 가지고 유리지갑이라고 하죠. 소득을 숨길 수도 없거니와 많이 벌어도 세율이 높아서 내는 세금도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법인 법인은 임대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고 법인세에 포함됩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까지 10%에 불과합니다. 종합소득세에 비하.. 2022. 12. 19.
개인의 주택 보유세 총정리 (2) - 종합부동산세 흔히 종부세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주택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11억까지 공제됩니다. 과세기준일 역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입니다. 부부공동명의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처럼 하여 6억 공제를 받는 방법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11억을 공제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인 9월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시가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부부가 50%씩 소유하고 있다면 10억씩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각각 6억씩 공제받을지 아니면 1세대 1주택으로 11억을 공제받을지 유리한 것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이 경우 .. 2022. 11. 25.
개인의 주택 보유세 총정리 (1) - 재산세 개인 자격으로 주택을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자산을 갖고 있는 모든 개인이 내야하는 세금이고 종합 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낼 수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집값이 올라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대상이 많아졌다고 한 때 난리였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차례대로 알아보려는데 이번 편은 (1)재산세 편입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자산(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각 자산별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추가 세금이 붙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통 4월 말에 고지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이 때 가.. 2022. 11. 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