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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세금 바로알기

개인의 주택 보유세 총정리 (1) - 재산세

by 퍼스트클라스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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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격으로 주택을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자산을 갖고 있는 모든 개인이 내야하는 세금이고 종합 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낼 수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집값이 올라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대상이 많아졌다고 한 때 난리였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차례대로 알아보려는데 이번 편은 (1)재산세 편입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자산(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각 자산별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추가 세금이 붙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통 4월 말에 고지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이 때 가진 자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한다면 6월 2일 이후에 구입할 경우 이 재산세를 전 주인이 내게 됩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7월, 9월 두 번으로 나누어 냅니다.


계산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입니다만 1세대 1주택의 경우 45% 로 특례계산을 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은 다르게 적용되며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인 경우 특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 세율

 

총 납부액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도시지역의 경우)

 

이렇게 나온 재산세에 지방교육세와 주택이 도시지역에 위치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더한 값이 최종 납부액입니다.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 × 20%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 9억의 집만 갖고 있는 경우 재산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 과세표준 계산 시 특례 계산을 하게 되며 9억 이하의 경우에는 특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 9억 × 45% = 4억 500만원
재산세 = 42만 + (1억 500만 × 0.35%) = 42만 + 36만 7500원 = 78만 7500원
도시지역분 = 4억 500만 × 0.14% = 567000
지방교육세 = 787500원 × 20% = 157500원
총 납부액 = 787500 + 567000 + 157500 = 151만 2천원.

두 번째 예로 서울 도시지역에 공시가 10억의 집 1채를 갖고 있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역시 1세대 1주택인 경우라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특례 계산을 하며 재산세율은 공시지가 9억을 넘으므로 일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 10억 × 45% = 4억 5천만원
재산세 = 57만 + ( 1억 5천만 × 0.4%) = 117만원
도시지역분 = 4억 5천만 × 0.14% = 63만
지방교육세 = 117만 × 20% = 234000원
총 납부액 = 117만 + 63만 + 23만 4천원 = 203만 4천원.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60% 적용으로 확 뛰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을 장려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잘 하지 않지요.

만약 다주택자라면 같은 10억이라도 과세표준이 4억 5천만원에서 6억으로 확 뛰어버립니다. 한번 계산해볼까요.
과세표준 = 10억 × 60% = 6억
재산세 = 57만 + (3억 × 0.4%) = 177만원
도시지역분 = 6억 × 0.14% = 84만원
지방교육세 = 177만 × 20% = 354000원
총 납부액 = 177만 + 84만 + 354000 = 296만 4천원.

같은 공시가격 10억이지만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 재산세가 10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따라가면서 계산하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더 쉽게 계산하시려면 아래 링크로 가셔서 금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직접 계산할 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니 꼭 직접 계산도 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https://xn--989a00af8jnslv3db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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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의 두 번째 이야기인 종합부동산세는 글이 길어져서 (2)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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