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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3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23. 3. 2. 시행 예정) 오늘 아주 중요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지난 금융위에서 발표된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이 드디어 오는 3월 2일부터 이행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이 부분은 다른 포스팅에도 다뤘었지만 기존에는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의 경우 LTV 0%를 적용하여 단 1원도 대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0%까지 늘려서 주택가의 30%까지 대출을 다주택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와 용산 이렇게 단 4곳에 불과합니다. 2.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사업자 중 주택을 임대, 매매업으.. 2023. 2. 1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바뀐 정책 정리 2024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에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부동산 세금 중 매도 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때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 주택 이상은 30%가 중과되었던 것이 22.5.10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로 인해 기본세율만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년 적용되어 2023년 5월 9일까지만 유예되는 것이었는데 얼마 전 발표된 보도에서 1년이 더 연장되어 2024년 5월 9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되어 세율이 매겨지는 금액 자체가 적어져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 2022. 12. 27.
조정지역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 기본공제 금액 대폭 상향 조정지역 2주택은 기본세율로 여야가 드디어 종부세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종부세는 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부터 조정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3주택부터 세율이 2배 가량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지역의 경우에도 3주택부터 종부세가 중과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에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세액이 반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금액 대폭 상향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기존 주택 공시가격에서 공제되던 기본공제 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대폭 내려가게 되는 효과를 보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부부 공동명의는 18억으로 더욱 상향되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8억 공제는 거의 시세로 따지면 20억 이..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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