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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부동산 인사이트

조정지역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 기본공제 금액 대폭 상향

by 퍼스트클라스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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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2주택은 기본세율로

여야가 드디어 종부세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종부세는 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부터 조정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3주택부터 세율이 2배 가량 높았습니다.

기존 종부세 세율

그런데 이제 조정지역의 경우에도 3주택부터 종부세가 중과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에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세액이 반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금액 대폭 상향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기존 주택 공시가격에서 공제되던 기본공제 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대폭 내려가게 되는 효과를 보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부부 공동명의는 18억으로 더욱 상향되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8억 공제는 거의 시세로 따지면 20억 이상의 주택까지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기존에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하나 갖고 있던 분들이 자연히 시세가 오르면서 내게 되었던 종부세를 다시 내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 계산 흐름도

 

부부 공동명의로 1세대 1주택 유지하면서 좋은 주택으로 계속해서 이사간다고 했을 때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공제 금액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니까요.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까지는 일반세율

다주택자에게도 당근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12억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합니다. 과세표준 12억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계산했을 때 합산 공시가액이 24억입니다. 공시가 합산 24억까지는 일반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1.2 ~ 2.2%이던 세율이 0.6 ~ 1.2%로 적용되어 세액이 거의 절반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변경 전 종부세액 변경 후 종부세액
12 x 2.2% = 2,640만원 12 x 1.2% = 1,440만원

 

단, 현재 6%인 최고세율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야당은 최소 5%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야가 세율에 대해서만 합의를 한다면 조만간 최종적인 종부세 개정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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