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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세금 바로알기

개인의 부동산 취득세 총정리, 취득세 감면 혜택

by 퍼스트클라스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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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부할 때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 바로 세금 공부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그리고 가지고 있기만 해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내가 특정 부동산으로 수익을 얻고자 할 때 이 세금을 모른다면 정확한 수익률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공부할 때 세금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개인 혹은 법인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으로 부동산을 여러개 사고팔 때 불이익이 많아 1인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개인 자격으로 부동산을 샀을 때 내는 취득세, 팔 때 내는 양도세와 더불어 갖고 있음으로 인해 내는 보유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개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입니다. 작년까지 많은 개정이 있었는데요, 현재 기준 취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의 주택 취득세표 (출처: 부동산계산기.com)
개인의 주택외 취득세표 (출처: 부동산계산기.com)

 

취득세 = 매매가 x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율 + 농어촌특별세율)


주택 취득세는 현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자가 되는지, 2주택 이상이 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또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흔히 말하는 국평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인지 아닌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라는 것이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매매가 10억에 취득세율 3% + 지방교육세율 0.3%를 더한 3.3%를 곱하여 3300만원을 취득세로 납부해야합니다.

1주택을 취득하기까지의 취득세율은 1~3%로 낮은 편인데 2주택으로 들어서게되면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서울에 1주택이 있는 경우 또 다시 서울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8%의 취득세율을 그대로 때려맞게 됩니다. 다행히 서울 외의 다수 지역이 얼마전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변경되어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4억, 비수도권 3억 주택가액에 대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입니다. 소득기준이 있어서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까지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출처: 부동산계산기.com


지난 7월 4일 발의된 법에 의하면 앞으로 주택가액 기준이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직 통과는 안됐다고 합니다. 아마도 내년 초까지는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며 발표일인 22년 6월 21일부터 거래된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이고 곧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라면 꼭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주택 매매시 법무사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셔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 자격으로 부동산을 살 때 납부하게 되는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지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https://xn--989a00af8jnslv3db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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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이용하시던 직접 계산을 하시던 결국은 내가 꼭 알아야 하는 세금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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