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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세금 바로알기

법인의 부동산 세금 정리 - (1) 법인 취득세와 주소지

by 퍼스트클라스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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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요근래에 다주택자 규제와 세금이 강화되면서 대안으로 떠오른 방안입니다. 개인 자격으로 주택을 계속해서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와 보유세, 양도세를 엄청나게 때려맞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중 무주택자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무주택자와 공동 투자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러한 명의도 고갈되면 사용하는 방법으로 법인이 있습니다. 하나의 인격체처럼 다뤄지는 법인 명의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 유지, 양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세금과 법인의 세금

  개인 법인
취득 시 취득세 취득세
보유 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 시 양도세 법인세, 부가세

법인의 취득세

주택 외 부동산 주택
4.6% 13.4% (단, 85제곱미터 이하 12.4%)
1억 이하 정비구역 외 주택 취득시 1.1%~3.5% 일반세율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4%의 세율을 일괄 적용받게 됩니다. 개인이 주택 취득 시 3주택자 이상이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때의 세율과 동일한 세율입니다. 즉 가장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높은 취득세를 내면서까지 법인 명의를 이용하는 이유는 법인은 개인에 비해 취득세는 높다 볼 수 있지만 양도 시 법인세가 부과되는 측면에서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법인의 주소지

법인의 경우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이하 대도시)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매매용,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9.4%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법인 설립 시 법인의 소재지를 대도시에 두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실질적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엉뚱한 곳에 취득세 절감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해당 권역 시청 취득세 담당 공무원에게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겠다고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소재지 주변에서 업무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증거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공유 오피스 등이 많아서 반드시 월세를 내는 사무실을 부담스럽게 얻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주 사업장이 자택이라면 자택을 주소지로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사를 나올 수 있으니 집 안에 독립된 사업공간을 두어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전지역
인천시 전지역
예외지역: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장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해제지역,남동국가산업단지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일부, 남양주시 일부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예외지역: 남양주시 일부(위 지역 외), 시흥시 내 반월특수지역 및 해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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