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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부업으로 돈벌기

농어촌민박업 허가 조건과 시설 기준, 불가 지역

by 퍼스트클라스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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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골의 빈 집들이 점점 많아지고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저희 부모님도 시골에 집을 하나 갖고 계신데 실제로 생활은 주로 도심의 집에서 하시고 일주일에 몇 번 가셔서 주변 밭에서 농사를 지으시거나 가끔 쉬다가 오시곤 하십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딱히 소득의 증대가 안 되다 보니 농어촌민박 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골 농가들에게 부가적 소득을 손에 쥘 수 있게 해 주려는 차원의 혜택입니다.

보통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도시민박업이라고 해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민박업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어촌민박업은 내국인, 외국인 상관 없이 민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이 아닌 시골까지 외국인이 와서 묵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가끔 유명 관광지에는 외국인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튼 농어촌민박업은 여러모로 혜택이 많다 보니 아무 집이나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의외로 까다로우니 잘 알아봐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업 허가 조건

농어촌정비법 제86조 1항에 의하여

  • 읍면단위 지역 또는 동 단위 지역의 경우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함
  •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만 가능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X)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70평) 미만
  • 소방시설 및 안전기준 준수 (1년에 1번 의무 교육 수료)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농어촌민박시설에 부합하는 정화조 용량

위와 같은 허가 조건들이 있으나 가장 정확한 것은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농어촌민박업 시설 기준

  • 소화기
  • 단독경보형 감지기
  • 휴대용 비상조명등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 유도표시
  • 연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피난구 유도등
  • 150제곱미터 초과이며 3층 이상 건물: 완강기 설치

 

농어촌민박업 불가지역

  • 도시지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 관광단지

토지이음에서 우리 집 주소를 찾아보았을 때 위와 같은 세 가지의 문구가 보이면 농어촌민박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정확한 것은 지자체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어촌민박업 혜택

  •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 3천만원 이하에서 소득세 비과세
  • 농어촌정비법 67조에 따라 농어촌 민박 용도의 주택 증축 또는 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 가능​

 

농업인의 자격 (농지법)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소득세법에서는 농어민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 농어업 종사자에 해당하며 농업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농어촌민박을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는 방법은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농어촌민박업 사업자등록

농어촌민박의 경우 큰 규모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것입니다. 정말 농어촌민박의 취지 그대로 내가 사는 시골집을 가끔 외부인에게 빌려주는 형태가 된다면 사업 소득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간편하고 세금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혜택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매출액(부과세 포함) 80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 1년에 1번 신고
  • 연매출 4800만원 이하는 부가세 납부 면제 (신고는 필수)
  • 직전년도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대체 발급
  •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시 0.5% 공제

 

제가 생각하기에 농어촌민박업은 각 잡고 하는 숙박 사업이라고 보기 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골집을 활용하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숙박업에 뜻이 있어서 큰 소득을 벌고 싶다는 분들은 농어촌민박업이 아니라 펜션이나 일반 숙박업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용도에 맞지 않는다면 허가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이 농어촌민박업을 준비하다보니 법과 세금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준비해서 순조롭게 운영을 하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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