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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부동산 인사이트

다주택자 주택 규제 완화 발표 (취득세 완화, 양도세 중과 유예, 임대사업자 부활 등)

by 퍼스트클라스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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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 규제 완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장기임대사업자 혜택도 부활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다시 살아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득세 경감


특히 취득세가 눈에 띄는데요, 기존에는 조정지역에서 2 주택을 취득 시 8%나 부과되던 취득세를 기본세율인 1~3%로 낮추어 1 주택자가 추가로 2 주택을 취득하는데 부담감이 확 낮아졌습니다.

3 주택부터나 법인에 대한 취득세도 딱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내년 2월에 시행할 예정이나 발표일인 12.21부터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된다고 하니 앞으로 취득 시에는 모두 적용받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규 주택 취득에 망설이던 1 주택자나 다주택자, 법인이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현재 23년 5.9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어있는데 이걸 1년 더 연장하여 24년 5.9일까지 중과를 유예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유예되는 기간이 늘어나 좀 더 여유있게 주택을 매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기존에는 비 아파트만 되던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부활시킨다고 합니다. 게다가 세제 혜택도 다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과 기존 조정대상지역 임대 주택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던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도 복원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대출 가능


다주택자에 대해서 LTV30%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간단히 중요 내용만 추려서 정리하였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2023년 경제정책방향_221221_142320.pdf
2.42MB


많은 규제들이 풀렸다고 생각되는데요, 남은 규제들 중 하나는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입니다. 여하튼 이로 인해서 죽었던 부동산 심리가 되살아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금리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잘 지켜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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