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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이야기/세금 바로알기

개인사업자 세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계산식,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법인사업자 세율

by 퍼스트클라스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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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에게도 당연 해당되는 말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반 과세자 혹은 간이 과세자로 신고하여 사업을 영유하는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는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시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이 부가가치세에서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1번 신고(일반은 2번)하며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란 부가세 포함하여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의 경우 해당되며 8000만원이 넘게 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세금계산서 발생 의무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를 1년에 1번만 신고합니다. 연매출 4800만원 이하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만약 직전 연도 연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고 4800만원 미만이라면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대체 발급이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불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시 0.5%만 공제되는 점은 전액 공제되는 일반과세자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전부 공제됩니다.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입 내역 등의 적격 증빙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이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항목 이외에 퇴직, 양도 소득은 별도로 신고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

종합소득세는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하며 간이과세 일반과세 차이점은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냅니다.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 초과 45% 6540만원

 


필요경비 (절세)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이용 내역
  • 현금영수증
  •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전기, 가스, 인터넷, 전화요금 등)
  • 비품 내역서
  • 직원을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
  • 상품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등
  • 자동차보험료 및 4대 보험 납부 내역서
  • 업무 관련 해외시찰, 훈련비
  • 경조사비 입금내역 및 청첩방 부고장
  • 이자 납입 증명서(사업 관련 이자)
  • 기부금 영수증
  • 노란 우산공제 납입증명서
  • 연금저축, 퇴직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기타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경비

 

법인세율

 

고수익을 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세율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보다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을 통틀어 과세표준을 책정하기 때문에 제2의 직장으로 부업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연봉이 높은 직종에 속해 있다면 법인을 설립하여 부업을 하시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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